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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64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제7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
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제8조

민간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ㆍ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