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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자치법규 221564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노동구조 안에서 차별 받지 않고,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시민”이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일터”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포함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ㆍ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곳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ㆍ오프라인 통신 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사. 그 외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적용한다.
1. 성동구 관내 일터 및 사업주
2. 성동구에 거주하고 성동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3. 성동구 밖에 거주하고 성동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4. 성동구에 거주하고 성동구 밖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5. 그 밖에 성동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일하는 시민의 권리

① 일하는 시민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하는 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일하는 시민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일하는 시민은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 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일하는 시민은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및 일하는 시민의 질병과 감염 예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이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추진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5.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
1.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노동권익 교육 및 홍보
4. 노동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5.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6.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 사업
7. 취약 일터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사업
8.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9.「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
10. 노동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11.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12. 그 밖에 구청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근로복지기본법」,「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①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의 고용기회, 소득불평등 해소, 적정 노동시간, 고용 안정, 고용평등, 직업교육훈련, 산업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사회보장, 참여 발언이 충족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좋은 일자리의 구직활동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저소득 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업교육훈련 사업
2. 희망일자리센터를 활용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3.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중 주민 대상 행정 서비스가 발생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7.]

제9조

공정거래 지침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여 일하는 시민을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동구 및 그 산하기관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등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동구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정거래 지침 등의 개발ㆍ보급ㆍ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동구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권익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권익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ㆍ정책
3. 노동권익 지원시설 운영
4. 성평등 노동정책 및 성평등 임금정책 수립, 다양한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 및 정책수립
5. 좋은 일자리 정책의 평가
6. 그 밖의 노동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① 노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노동정책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노동 관련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단체, 국내외 기구에서의 근무 등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 구성에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에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노동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성평등 노동정책 분과, 플랫폼노동보호 분과 등 노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