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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645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ㆍ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ㆍ ㆍ
1.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ㆍ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료비용 등의 표시

① 구청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을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성동구 분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제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ㆍ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참여한 동물병원 개설자의 표시장비 설치비
2.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3.「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4.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진료비 지원방법

제5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