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