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의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3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삭제 <2023.7.13.>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3.7.13.>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였을 때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4.]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3.7.13.>
③ 의장은 재난ㆍ재해 발생 등 격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3.>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5.6., 2024. 12. 3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7.13.>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7.13.>
⑧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