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놀이체험을 기반으로 성장기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ㆍ육체적 성장을 도모하고, 또래 집단과의 사회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놀이체험을 기반으로 성장기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ㆍ육체적 성장을 도모하고, 또래 집단과의 사회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ㆍ육체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6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악기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공동육아나눔을 위한 공간제공 및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3. 놀이 기반의 과학ㆍ미디어ㆍ예술체험관 운영
4. 영유아 및 아동과 부모를 위한 아동심리 상담서비스 제공
5. 영유아 및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 및 공간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 및 아동
2. 구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영유아,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시설 대관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3.9.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18세 이하 자녀
7.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중 시설 대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9.2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후 센터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ㆍ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ㆍ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의 운영실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