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1. 교육감 소속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교육감 소속 각 급 학교의 교사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1.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2. 직속기관의 장
3.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4. 고등학교ㆍ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
② 추천권자가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권자는 추천대상자의 행적과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교육행정에 대한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
2. 「모범공무원 규정」이나 이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④ 공적심의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추천권자 또는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을 받은 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4. 교육감 소속 기관으로부터 전출된 때
교육감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