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ㆍ학업적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9.>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ㆍ학업적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 재원ㆍ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5.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의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
6.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9.>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9.> [제목개정 2025. 1. 9.]
교육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9.>
교육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 9.>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ㆍ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거나 중단 중인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4.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5. 교육재난으로 인해 교육적 피해를 본 학교 밖 청소년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 9.]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9.]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9.]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 과제 수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9.]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재난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