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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21562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 각종 위원회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타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