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의회 각종 위원회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 각종 위원회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타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