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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62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등록창구”란 장기등기증자 및 해당 신청 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로부터 접수한 신청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등의 창구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려계획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체계적 장려를 위하여 진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장려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군민,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활동의 효과적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장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개설ㆍ운영
2. 자원봉사활동 등 활성화
3. 국가에서 지정한 생명나눔 주간의 행사 개최
4.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안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표창

군수는 장려사업의 적극적 참여 또는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군민,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기관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준용

제6조제2호 및 제8조의 자원봉사활동과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