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법」제3조,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에 따라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법」제3조,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에 따라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 환자”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만성콩팥병, 안저) 검사 결과 이상자를 말한다.
3.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란 망막증 환자 또는 사구체여과율이 3단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 지정 의료기관”이란 진안군 소재 고혈압ㆍ당뇨병 진료기관 중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병ㆍ의원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지정 의료기관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지원대상은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으로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로 한다. 다만,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지원기준은 사업시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적용)이면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만성콩팥병 또는 안저) 검사 결과 이상자로 한정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5호에 따라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경동맥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한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의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결과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정 의료기관과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합병증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제출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를 안내한다.
②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검사의뢰서(쿠폰)를 발급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받는다.
④ 지정의료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비용을 청구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였거나, 검사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