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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62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법」제3조,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에 따라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 환자”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만성콩팥병, 안저) 검사 결과 이상자를 말한다.
3.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란 망막증 환자 또는 사구체여과율이 3단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 지정 의료기관”이란 진안군 소재 고혈압ㆍ당뇨병 진료기관 중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병ㆍ의원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지정 의료기관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원대상은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으로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로 한다. 다만,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지원기준은 사업시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적용)이면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만성콩팥병 또는 안저) 검사 결과 이상자로 한정한다.

제4조

지원내용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5호에 따라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① 경동맥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한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의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결과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지정 의료기관과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합병증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제출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를 안내한다.
②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검사의뢰서(쿠폰)를 발급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받는다.
④ 지정의료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비용을 청구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였거나, 검사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