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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62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02-05공포 2025-02-05공포번호 3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2.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대상 적용범위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해당되는 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5.2.5.>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5.2.5.>

제4조의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5.>]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일부개정 2025.2.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배분하는 행위 <일부개정 2025.2.5.>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5.2.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5.2.5.>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전용차량”은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일부개정 2025.2.5.>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5.2.5.>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