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방법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복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와 같다.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군(軍)입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재직기간(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재충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재충전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2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20일
5.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20일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예산군의회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에 근무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의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5일 이내의 심신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에게 요양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