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대의기관인 예산군의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대의기관인 예산군의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군민과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ㆍ단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의한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과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및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예산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①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자문 등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정책자문 등에 관한 사항은「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별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
②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산업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 4. 1.>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까지로 하되,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위원장의 사고 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제3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최다선의원이 없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의회나 의회 위원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