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의장, 부의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 의회의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