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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5612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공무원은 (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 공무국외출장 전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한다.

제5조

위원회의 대행

제4조의 위원회는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공무국외여행을 제외하고 공무원의 모든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심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사를 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서명을 받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심사하며, 심사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
5. 여행경비의 적절성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공무국외여행의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음주운전 또는 업무상 잘못으로 훈계 이상의 문책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2.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공무원
3. 기존에 같은 목적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
4. 그 밖에 의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9조

여행경비의 지급

① 여비의 산출과 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여행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상의 국외 항공요금과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ㆍ지방공기업법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