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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60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파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서 파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속”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 적용 기간을 말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4. 23>
②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ㆍ노조전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주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
2. 청원경찰
3.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6개월 미만 제외)
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파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삭제 2026. 4. 23>
6. 모범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의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7. 소속 공무원 애사(哀事) 시 상조물품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0. 소속 공무원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 예산업무 담당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의 경제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

회의

①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통합운영

의장은 파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