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원, 소속 구성원(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유성구의회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7.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8.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9.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10.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와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와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의장은 사이버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과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7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의 사이버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의회사무국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파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 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다목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조사과정에서 의회사무국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⑨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신고인에 대하여 사건 신고 이후 직장 내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경우 등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및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회의개최 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종료 시 자동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