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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5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보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