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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55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구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기본원칙

동구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사회, 경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 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 한다.<개정 2026.7.1.> 1. 구는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주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구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구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실천하여야 한다. 4.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구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이 구 먹거리계획과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림축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지역먹거리"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주민에게 공급되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말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 등의 순환, 에너지 및 화학 영농자재 사용의 최소화 등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7.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축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8.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9. “민관협의체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교육지원청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주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④ 구청장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구,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교류ㆍ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주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주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주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구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동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활성화ㆍ지원의 기본방향 및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관 협의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평가를 위해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과 위탁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동구 먹거리헌장

구청장은 주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 선포할 수 있다.

제10조

먹거리정책자문관

① 구청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 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정책자문관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먹거리 생산 및 가공 산업에 관한 실태 조사
2. 주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3. 주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4.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중매체, 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의 참여

구청장은 먹거리정책 수립과 시행 등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먹거리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먹거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먹거리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의 종합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동구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 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7.1.>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지역먹거리 및 지역경제 등 관련 업무 공무원
3. 지역 내 유관 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공공급식 관련자
4.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복지ㆍ환경ㆍ식생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먹거리정책에 관심이 많은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제18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0조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 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등을 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3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 수행의 불성실과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지역먹거리의 생산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ㆍ축산업인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 생산과 유통 지원사업
4. 안전ㆍ안심 농ㆍ축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사업
5. 지역먹거리의 상표등록 지원사업
6. 도농 협력 교류를 위한 공유농업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7조

지역먹거리의 가공

① 지역먹거리 가공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가공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가공을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지역먹거리 유통지원 및 소비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의 유통ㆍ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지역먹거리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지역먹거리 관련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제27조제2항의 가공시설과 제28조제1항의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여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유통안정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가격이 각종 재난 또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등 또는 폭락할 경우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지역먹거리 유통 촉진을 대비하기 위하여 민ㆍ관공동의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할 경우 유통안정기금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

지역먹거리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구청장은 안전 식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먹거리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ㆍ축산업인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ㆍ축산업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지역먹거리 이념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2조

지역먹거리 관련 행사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의 먹거리정책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도농상생 확대 및 안전 농림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먹거리 분야의 국내외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 및 지역먹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 지역, 생산자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으로 농ㆍ축산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분야의 국ㆍ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공동농장ㆍ임시시장

① 구청장은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공동농장을 조성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먹거리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과 농민 등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하여 정해진 날에 지역먹거리(로컬푸드 등)를 판매하는 적정 수의 임시시장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 시 주민 접근성, 안전성, 지역 상권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장관리자 또는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장소, 일정, 품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포상

구청장은 먹거리 정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