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쟁점 사안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전ㆍ현직 임원급 이상으로 경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행정의 각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구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특정 분야의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이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위원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안별로 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