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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58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방송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뉴스레터”란 구정 소식과 생활정보를 이메일 등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수시로 방송ㆍ발행 및 게재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의 경우는 주 1회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게시물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해당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5.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ㆍ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7.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9.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구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또는 사이버기자단 등 서포터스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ㆍ작성
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기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작성한 콘텐츠 및 기사를 기관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제작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