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폭행ㆍ폭언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
라.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지원
2.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3. 의료비 지원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휴식 시간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당일 내 휴식 시간 연장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
4. 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청원경찰,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