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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58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기관의 책무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성북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서울성북ㆍ종암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