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4.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대학ㆍ법인ㆍ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