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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585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4.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대학ㆍ법인ㆍ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