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당선인은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임기 시작일 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⑤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진행과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선인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경우
2. 「공직선거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이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