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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57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예산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연구개발, 농촌진흥시범,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에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 보급에 앞서 시범적으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범사업으로 본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군수가 농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농업인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국제협력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 4에이치연합회, 품목농업인연구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농촌지도사업

군수는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업기술 시험연구개발 및 실증시험 등 신기술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과 개선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지원
4.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지원(방제 관련 기자재 지원을 포함한다) 및 정보의 확산,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과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7. 그 밖에 군수가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연구개발사업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스마트농업과 지원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농촌지도사업이나 지원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5조

농촌진흥시범사업

①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진흥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촌진흥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작업 환경개선(농작업 보조도구 보급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촌자원분야 지원
3. 용역 및 학술ㆍ연구개발사업
4. 취약계층(고령, 영세, 소농을 말한다) 농업인 우선 지원 및 보조 확대
5. 교육훈련사업에 수반되는 체험 및 재료비 지원
6. 농촌체험과 체험농장 활성화 및 홍보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및 농업인학습단체의 교육훈련(현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교육행사
2. 신규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소비자 및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및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5.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② 군수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을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

국제협력사업

① 군수는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업무 담당 공무원과 농업인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촌진흥사업 심의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은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

교육·행사의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의 교육ㆍ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료, 교재, 차량 및 학습 장비, 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