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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571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예산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축산관련업”이란 축산업과 연관된 생산ㆍ처리ㆍ방역ㆍ유통ㆍ판매(축산분뇨, 사료, 동물약품,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축사”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축산악취”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6. “축산환경 오염”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의 사업 영위와 종사자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ㆍ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7.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오염된 환경개선, 쾌적한 환경상태 유지ㆍ조성 등을 위하여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축산단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생산자단체, 조합, 협동조합, 협회, 작목반, 연구회 등(법인이나 임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속적 권리보호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축산업자 및 축산관련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악취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군민은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군과 사업자의 해당 사업추진에 협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해야 한다.
1. 축산환경 오염행위 발견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
2.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무조건적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군의 축산환경정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4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예산군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환경 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42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3.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9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4. 군민, 축산업자, 축산관련업자 등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사항
5.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축산환경개선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이하 “저감ㆍ개선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자문하는 예산군 축산환경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자문
2. 저감ㆍ개선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문의제의 발굴ㆍ채택, 여론수렴,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에 따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축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2. 축산단체의 대표
3.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축산환경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경영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비밀엄수

협의회의 위원 및 저감ㆍ개선사업의 업무수행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개인정보와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고 엄수해야 해야 하며 해당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저감ㆍ개선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ㆍ절차 등에 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

축산환경 개선활동 지원

군수는 군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선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개선기술의 보급
3. 축산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
4. 그 밖에 군수가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

① 군수는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및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축산시설 악취관리 컨설팅
4. 축산시설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청소 등으로 증가된 폐기물ㆍ폐수 처리
5. 그 밖에 군수가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축산악취 저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의 지원제한

군수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축산ㆍ환경 관계 법령(「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말한다)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ㆍ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 및 사업자 등의 축산악취 및 축산환경 개선 인식 제고를 위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 매입

군수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