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 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예산군에서 운행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유예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유예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