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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자치법규 2215567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523

제1조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의 개정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3조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군립합창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제11조”를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5조 중 “허가원을”을 “신청서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