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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5565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6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ㆍ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①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의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의회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