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주시의회 의장,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라 선출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③ 사무국장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사무국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④ 의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사무국장 직위에 적합한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사무국장이 아닌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2. 의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