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비 담당 부서장이 보고한다.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