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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55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비 담당 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

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