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3에 따른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3에 따른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28조에서 제30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개정 2023.1.30.>
2.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
3.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른 징계 요구 <개정 2023.1.3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청구의원”이라 한다)과 피심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3.28.>
윤리특별위원회는 심문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2.3.28.>
심사대상 의원의 발언 또는 대리 발언 등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3.28., 2026.9.28.>
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3.28., 2026.9.28.>
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3.2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3.28.>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7명의 민간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30.>
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자
2.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
③ 정당의 당원이나 의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2.3.28.]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2.3.28.]<개정 2023.1.30.>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3.28.,2023.1.30.>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3.28.]
① 의장은 자문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4.12.23.] <개정 2024.12.23.>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신설 2024.12.23.>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12.23.>
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12.23.>
[본조신설 2022.3.28.]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1.30.>
② 자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30.>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2.3.28.]
① 자문위원회에 자문요청 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3.28.]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를 제15조로 이동 2022.3.28.]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2.3.28.]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3.28.,2023.1.30.> [종전의 제12조를 제17조로 이동 202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