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2.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3. 부천시의회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 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화ㆍ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