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15553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근무상황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 운영 및 보안관리

① 이 규칙에서 당직은 일직을 뜻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6.5.11.>
② 의장은 사무실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6.5.11.>
③ 의장은 업무 여건 및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5.11.>

[제목개정 2026.5.11.]

제11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전산시스템의 당직변경 절차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12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령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당직근무에 따른 휴무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2026.5.11.>

제15조

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근무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에게 즉시 연락 <개정 2026.5.11.>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에게 연락
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와 함께 긴급한 사태 발생 및 경과를 의장, 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