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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5552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등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5급)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5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자(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직무대리자는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결원이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의장이 인사운영상 직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③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