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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54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4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부천시의회 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청원경찰, 「부천시 공무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8.8.>
②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운영
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확보 운영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상담실 등) 운영 지원
3.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 모범공무원 및 직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5.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6.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1명 포함)의 국외 연수
7. 공무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당 등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9. 출산물품 지원 등 직원 출산장려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7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조 제목개정 2025.8.8.]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및 시의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8.8.>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맞춤형 복지제도 제한 예외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휴직 중인 사람(공무직 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사람의 맞춤형복지제도 적용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무원, 청원경찰: 3년 이내
나. 공무직 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2년 이내
2.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 등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 중인 사람 <개정 2025.8.8.>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공무직 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생명ㆍ상해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항목 중 생명ㆍ상해보장보험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 의료비 보장 보험 등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 등이 지정한 기간 안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 등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의장이 정한다.

제2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퇴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24조

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26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집행부 통합운영

의장은 부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5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