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2.26.>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2.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6.]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12.26.>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종전의 제1호를 제2호로 이동, 2023.12.26.]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3.12.26.]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12.26.]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휴가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3., 2025.4.7.> 1. 재난ㆍ재해 발생 및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격무에 종사한 경우 <개정 2026.4.13.> 2. 대내외 수상 및 평가 등으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여 의정발전 또는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6.4.13.>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⑦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새내기 도약휴가는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4.7.> [종전의 제13조를 제14조로 이동, 2023.12.26.]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가는 그 달의 말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6.4.13.>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종전의 제14조를 제15조로 이동, 2023.12.26.]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를 제16조로 이동, 2023.12.2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종전의 제16조를 제17조로 이동, 2023.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를 제18조로 이동,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