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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5544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조 신설 2025.12.19.]

제3조

적용범위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12.19.]

제4조

법정대리

① 의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대리한다.
③ 담당관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12.19.]

제5조

지정대리

① 제4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12.1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12.19.)

제6조

책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5.12.1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