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의회ㆍ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02.26>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겸임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사항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의회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5.07.10.)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④ <삭제 2026.02.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9.27>
<삭제 2025.07.10.>
<삭제 2025.07.10.>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삭제 2025.07.10.> ③ <삭제 2025.07.1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삭제 2025.07.10.> 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3.09.27) (개정 2026.02.26) ⑦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의장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선거사무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의 시행 및 직무수행 성과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⑨ <삭제 2025.07.10.>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20.> ⑪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본항신설 2024.09.20.] 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09.20.>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삭제 2026.02.26>
<삭제 2025.07.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