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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5537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이 직무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대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직무대리한다.
4.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를 고려하여 지정한 사람이 직무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정해야 한다.

제4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