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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553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해당연도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