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 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휴직ㆍ질병휴직ㆍ노동조합 전임휴직ㆍ가족돌봄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외국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ㆍ정직 중인 공무원
5. 의장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자동판매기
2.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개정 2025.9.29.>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휴양비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4. 모범ㆍ친절ㆍ근무실적 우수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국외 시찰
5. 해외 현장체험(배낭연수)
6.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결혼ㆍ임신ㆍ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남성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7. 건강검진비(심리상담비 포함) 및 예방접종비, 단체보험비 지원
8. 장례서비스 지원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11.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복지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혜택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1.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6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