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28.> <개정 2025. 6. 9.>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6. 10. 1.>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① 의장은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휴가 이외에 별표 4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게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6. 9.><개정 2025. 12. 31.>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재난ㆍ재해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재난ㆍ재해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 중에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4.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또는 신병교육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5. 의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6.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한도로 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7. 의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4. 9. 27.]
8.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입영일 전날 및 전역일 다음 날,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9. 재직 중인 공무원이 결혼을 준비할 경우 결혼식이 있는 주 평일에 결혼준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10.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11.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