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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52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구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오남용 예방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5.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사업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등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