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 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