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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52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큰애기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울산큰애기 맛집”이란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큰애기 맛집(이하 “큰애기 맛집”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큰애기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큰애기 맛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2. 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큰애기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큰애기 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큰애기 맛집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큰애기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큰애기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큰애기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큰애기 상표 사용권한 부여
2. 큰애기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
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4. 위생용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큰애기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조사 실시 방법이나 절차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정취소

구청장은 큰애기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큰애기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제8조

포상

구청장은 큰애기 맛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