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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52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과 같은 한 집안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제안 공모대회 및 사례발표 등에서 제출된 의견이 구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