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